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발족된 시민운동단체. ‘서귀포시 의제21협의회’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제에 따른 시민운동으로서, 지구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서귀포시의 환경의제를 개발하고 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6월 5일의 서귀포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1999년 8월 5일 서귀포 환경보호 파수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