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경관보전직불제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를 근거법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전국의 읍·면 지역 및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