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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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世宗主民-建築組合 |
영어공식명칭 | Apartment Architectual Union of Sejong Residents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완호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했었던 원주민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단체.
[설립 목적]
옛 연기군 지역의 원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보상으로 공동택지를 분양받고 안정적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합을 조직하였다.
[변천]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 약 80여 명 규모의 원주민 공동주택조합을 흡수하여 2008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26일 세종아파트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12월 19일 조합장 선출, 업무대행사 및 건축설계사 등을 선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2009년 11월 3일과 2010년 12월 24일 그리고 2011년 4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1-3생활권 M8블럭의 토지 계약을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조합원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7일 착공식이 있었다. 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생활권의 가재마을 9단지로 입주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조합원은 옛 연기군 남면·옛 연기군 동면·옛 연기군 금남면·옛 공주시 장기면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옛 남면과 옛 동면 출신 조합원들은 종촌리[1-3생활권]를 선호하였고 옛 금남면 조합원들은 대평리[3-1생활권]를 선호하였다. 조합원의 투표로 1-3생활권 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 택지로 공동주택의 건설 용지를 분양하는 제도가 국내에서 시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였다.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 주택법에 명시된 지역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의 조합과 차이가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이주민조합법을 발의하여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시공사와의 계약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에 반발한 조합원 중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황]
조합원은 옛 연기군 남면의 383명·옛 연기군 동면의 52명·옛 연기군 금남면의 132명·옛 공주시 장기면의 69명으로 총 636명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해산하였다.
[의의와 평가]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향후 국가에서 공공 개발 사업으로 이주자 택지에 대한 혜택을 줄 때 선례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