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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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孝子金璉旌閭 |
이칭/별칭 | 성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종교/유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 31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고순영 |
건립 시기/일시 | 1966년 - 효자 김연 정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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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01년 05월 31일 - 효자 김연 정려 연기군 향토유적 제7호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14년 09월 30일 - 효자 김연 정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 지정 |
문화재 해지 일시 | 2014년 09월 30일 - 효자 김연 정려 연기군 향토유적 제7호 지정 해지 |
현 소재지 | 효자 김연 정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 317 |
원소재지 | 효자 김연 정려 -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청라리 317 |
성격 | 정려 |
양식 | 홑처마 맞배지붕 |
정면 칸수 | 1칸 |
측면 칸수 | 1칸 |
소유자 | 강릉김씨 문중 |
관리자 | 강릉김씨 문중 |
문화재 지정 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에 있는 김연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개설]
김연(金璉)[1712~1790]은 본관이 강릉이며, 자는 성기(聖器)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 지역인 충청도 연기군 서면 청라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익려(金益礪)는 무과에 급제하였고, 어머니는 배계도(裵繼度)의 딸인 남해배씨(南海裵氏)이다. 김연의 부인은 승의랑(承義郞)을 지낸 김정상(金鼎相)의 딸 경주김씨(慶州金氏)[?~1773]이다. 김연은 슬하에 김헌빈(金憲彬)·김예빈(金禮彬)·김의빈(金義彬) 3형제를 두었다. 김연의 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에 있다.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604번 지방도로를 따라 5㎞ 정도 가면 청라리 마을 입구가 나온다. 효자 김연 정려는 청라리 마을 입구의 도로변 언덕에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변천]
효자 김연 정려는 김연의 효행 사실을 칭송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명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통정대부 전비서원승 겸 장례원장례 류인철(柳寅哲)[1854~1937]이 지은 김연의 행장을 보면 우선 연기 지역 사림들이 김연의 효행을 관에 알리고 충청 지역 사림들이 감영에 보고하였다. 또한 암행어사에게 10여 차례 효행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예조에 보고하여 급복(給復)[충신이나 효자에게 부역을 면하여 주는 일]의 제음(題音)[관부에서 백성의 소장 또는 원서(願書)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던 글발]을 받게 되었고, 정조가 화성(華城)에 행차하였을 때 70여 명의 선비들이 또다시 청원하여 마침내 급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행장에 의하면 급복이 정조 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순조실록』과 『호서읍지』에 의하면 1807(순조 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순조실록』 7년 11월 무신조의 기록에 의하면 연기의 김연에게 급복을 청하여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호서읍지』에도 정묘년(1807) 행행(幸行)[임금의 행차] 때 왕에게 고하여 급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연의 급복은 1807년(순조 7)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급복을 하사받게 되었고, 1966년 성균관의 지원과 후손인 김홍래(金弘來)·김남철(金男喆) 등의 노력으로 비로소 정려가 건립되었다.
[형태]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홑처마 양식을 하고 있다. 방형의 자연석재를 가공하여 초석을 놓고 원주를 올렸다. 도리식 건물로, 4면에는 홍살을 돌렸다. 양 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효자 김연 정려 주위로는 낮은 철책을 돌리는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였다.
[현황]
효자 김연 정려 내부에는 효자 현판과 류인철이 지은 행장문이 걸려 있다. 행장은 가로 180㎝, 세로 40㎝의 크기로 김연의 효행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행장 윗쪽으로 가로 148㎝, 세로 50㎝ 크기에 ‘孝子 江陵金璉之門’이라고 쓰인 효자 현판이 있다. 작은 글씨로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九年戊辰三月日 京城 先聖廟建’이라 하여 1966년 성균관의 지원으로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효자 김연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제7호 지정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됨으로써 2014년 9월 30일 연기군 향토유적 제7호가 해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제7호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효자 김연 정려는 조선시대 정표정책(旌表政策)에 따라 왕의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은 아니지만 효자로 명정을 받기 위한 지속적인 후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