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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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世宗特別自治市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Election Commission |
이칭/별칭 | 세종시 선관위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6[보람동 63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철원 |
설립 시기/일시 | 41091 -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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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2017년 06월 30일 -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
이전 시기/일시 | 2017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로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19년 03월 20일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으로 이전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63년 02월 07일 - 충청남도 제2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 창설 |
최초 설립지 | 충남 제2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8-11 |
주소 변경 이력 |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269-2 |
주소 변경 이력 |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59[신흥리 269-2] |
현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6[보람동 631-6] |
성격 | 행정기관 |
전화 | 044-865-1390[관리과]|044-868-1390[지도과]|044-864-1390[행정과] |
홈페이지 | https://sj.nec.go.kr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7일 충청남도 제2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70년 12월 22일 연기군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9명[일반위원 3명, 정당 추천위원 6명]으로 구성하였다.
1987년 11월 17일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2017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19년 3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현황]
위원은 9명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3명,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명,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 등이 위원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호선(互選)[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치르는 선거]한다. 관례적으로 지방법원 판사가 선출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관리과, 지도과, 행정과가 있다. 2019년 현재 직원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