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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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世宗特別自治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Sejong City Council |
이칭/별칭 | 세종시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보람동 625-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재영 |
최초 설립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보람동 6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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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보람동 625-6] |
성격 | 시의회 |
전화 | 044-300-7000 |
홈페이지 | http://council.sejong.go.kr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종전의 연기군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원 등을 더해 15명의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하였다.
[설립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 기관과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전신인 연기군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연기군의회의원의 선거를 통하여 7개 읍면에서 8명(조치원읍 2명, 각 면 1명)으로 처음 구성하였다. 1991년 4월 15일~1995년 6월 30일 제1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 1995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 제2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 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3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 2002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제4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 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 제5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 2010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제6대 연기군의원 의정활동을 하였다.
2010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되었고, 연기군에서 새로 선출된 충청남도의원과 기존의 연기군의원 등 15명이 세종특별자치시의원에 선출되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5명의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의원의 소속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무소속 1명이었다.
2020년 현재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소집된 가운데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8명의 세종시의원이 선출되었고,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주민복지·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의결권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세종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 형태 등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청원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다.
통제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집행부[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세종 시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의미한다. 집행부의 집행 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 수단으로는 시장·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 요구, 서류 제출 요구, 현장 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 시민이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이다. 청원 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구제, 비리공무원 처벌, 법령 개·폐, 공공시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 대상이 된다.
자율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사와 내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권한을 의미한다. 자율권에는 내부 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회의 및 의사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의원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회의 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현황]
현재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8명의 세종시의원이 선출되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1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만 보유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에 위치한 의회청사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의정자료실과 대회의실 등, 2층에는 의회사무처장실·의정담당관실·의사입법담당관실·문서고·방송실 등, 3층에는 본회의장·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 등, 4층에는 회의실·의원실 등, 5층에는 각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실 등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