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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및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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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발생한 대홍수. 1969년 7월 30일부터 9월까지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1969년 9월 17일 집계 결과 대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만 699명에 달했으며, 재산 손실도 295억여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