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보존 또는 증식의 가치가 있어 보호하는 나무. 보호수란 「산림 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 관리]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목, 거목, 희귀목을 의미한다. 보호수의 지정 목적은 천연 수목[천혜 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 환경의 조성 유지이다. 지정 대상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