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70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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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飮食店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정아 |
[정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위생관리 우수·모범 음식업소를 선발하는 제도.
[제정경위 및 목적]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일반 음식점에 대해 특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업소의 위생 관리 청결도가 다른 음식점에 비해 우수한 업소를 ‘클린음식점’으로 선발하고자 제정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업소들을 표창·지정하여 진천군 음식 문화의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수업소 및 업주를 발굴 표창하여 음식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활동으로 음식 업소들이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내용]
먼저 진천군에 위치한 다중 이용 일반 음식점 점검 업소 중 1차로 위생 관리 우수·모범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생 관리 청결도 등에서 다른 업소에 비해 모범이 되는 우수 업소를 1개소 선발하여 클린음식점 지정증을 교부하고, 군수 표창패를 수여한다. 또한 선발된 업소에는 클린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음식 관련 홍보 책자에도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나 클린음식점으로 지정된 후 선발 요건에 미달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클린음식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표지판을 회수하는 등 지정 취소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
[변천]
클린음식점 제도는 2008년 12월에 선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10개소의 모범 업소를 조사하여 2009년 1월 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황]
2008년 12월 진천군 내 다중 이용 일반 음식점 점검업소 중 1차로 10개의 모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1월 6일 ‘장수마을’이 클린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 이 날 진천군수, 음식업진천군지부장,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으며 표창패와 지정증을 전달하였다.
[의의와 평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클린음식점 제도는 지역 음식업소에서 소홀하기 쉬운 위생 청결 관리를 다시 한 번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음식 업소들과 업주들로 하여금 위생 청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