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위락 및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공녹지.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공공녹지에는 자연지(自然地)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가 있는데, 흔히 전자를 자연공원(自然公園), 후자를 도시공원(都市公園)이라 한다. 자연공원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휴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