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에서 종교적·도덕적인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꺼리는 언어 표현. 금기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더러운 것이나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소극적인 의례 관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사회적, 심리적 관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경외를 느끼고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