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초상이 났을 때 장례 비용을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상포계(喪布契)는 보통 부모, 본인, 배우자의 4상(喪)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곳에서 조직되었다. 상사 때 경비 조달 외에도 계원간의 방문 및 애도의 의무를 지녔으며, 별칭으로 위친계라고도 한다. 상포계는 조항을 두어 마을 사람들만이 소속될 수 있도록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