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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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南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Haenam District Tax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해리 44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병록 |
설립 시기/일시 | 1951년 09월 01일 - 해남세무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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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기/일시 | 1965년 05월 17일 - 해남세무서 강진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서 |
해체 시기/일시 | 1962년 01월 01일 - 해남세무서 강진세무서에 통합, 폐지 |
이전 시기/일시 | 2015년 01월 16일 - 해남세무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1-1로 신축 이전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85년 - 해남세무서 진도군을 편입하여 관할 구역 확장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2년 2월 - 해남세무서 2급지 세무서 승격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9년 2월 - 해남세무서 강진세무서 통합 |
최초 설립지 | 해남세무서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
주소 변경 이력 | 해남세무서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
현 소재지 | 해남세무서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해리 441-1]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61-530-6200 |
홈페이지 | 해남세무서(http://g.nts.go.kr/hn) |
[정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군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해남세무서는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에 관계된 내국세 부과·감면·징수 등과 같은 세정(稅政)을 담당한다.
[설립 목적]
해남세무서는 국세청 산하의 광주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광주지방세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해남세무서는 대통령령 제529호에 의해 1951년 9월 1일 신설되었다가 1962년 1월 1일 각령 제346호에 의해 강진세무서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1965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2135호에 의해 강진세무서로부터 다시 분리되어 개서되었다. 1969년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건물을 지었다. 1985년 4월 목포세무서 관할구역인 진도군을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확장하였고, 1992년 2월 2급지 세무서로 승격되었다. 1999년 9월 강진세무서를 통합하였다. 2015년 1월 해남읍 해리 441-1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각종 세무 상담과 고충 처리, 심사 청구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원 증명,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정정과 휴업·폐업 신고, 국세 수납 및 환급 업무와 개인 사업자 세원 관리, 과세 유흥 장소 관리, 법인 사업자 세원 관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리, 탈세 제보 처리,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해남세무서가 거둬들인 2009년 세수 실적은 166억여 원으로 2008년보다 30억 원가량 많은 세수를 징수하기는 하였지만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2017년 해남세무서 세수 실적은 약 1208억 원으로 전국 세무서 중 영덕세무서와 남원세무서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세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12월 21일에 전국 최초로 농·어민을 위한 맞춤형 세법해설 책자를 발간하였다. 농촌·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세금문제에 대해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어민과 세금』이라는 세법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또 해남세무서는 관할 지역에 도서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이 좋지 않으면 도서 지역민들이 세무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도서 지역 현지에 현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황]
해남세무서는 본서[운영지원과, 세원관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진지서, 그리고 지역민원실[완도민원실과 진도민원실]을 두고 있다. 해남세무서는 2014년 10월 23일 신축된 강진지서를 두고 강진군과 장흥군의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진지서에는 납세자보호팀과 세원관리팀을 두고 있다. 또 완도 지역의 세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완도민원실과 진도 지역 세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진도민원실을 두고 있다. 지역민원실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업무, 민원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 접수 등 대부분의 민원을 현지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