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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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村爲親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67년 - 신촌 위친계 결성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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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신촌 위친계 - 전라남도 광산군 |
현 소재지 | 신촌 위친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
성격 | 친목 모임 |
설립자 | 심원기|유재연|유현|김종칠|유복열[추정] |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신촌 위친계(新村 爲親契)는 마을에서 당고(當故)[부모님의 상을 당함] 시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초상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많자, 계원이 협동하여 장례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변천]
신촌 위친계는 1967년에 심원기, 유재연, 유현, 김종칠, 유복열 등의 주도 아래 26명으로 시작하였다.
[내용]
신촌 위친계는 경제적인 부조(扶助)보다는 초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원은 부모가 있는 사람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계원은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하지 못하며, 다른 마을로 옮긴 사람은[移居者]는 자동 제명된다. 계원의 사망 시 직계 자손이나 가족이 승계한다.
부조금은 공동 상여를 대여해 주는 것과 각자 백미 한 되를 부조한다. 또는 부조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조력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 부조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계에서 부고 유사(有司)[친목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등 유사, 지게 유사 등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부조 금액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조사(弔事)를 훨씬 더 원활히 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계의 운영은 모든 사항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고 시에는 유사와 임원진이 협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았다.
수계일(修契日)은 음력으로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으나, 형편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