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 군민들 스스로가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와 행정.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지방 차원에서 일종의 시원적인 자치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와...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이래로 지금까지 17회 실시되었다. 이 중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화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6회의 선거를 치른 셈이다.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가 2회[제1대·제4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고령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도입한 후 195...
1952년 4월 25일~1961년 5·16 군사정변 때까지 활동했던 경상북도 고령군의 각 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던 기관. 제헌 헌법 제97조에 따라 한국 정치 사상 최초로 지방 자치 선거가 실시되었던 1952년 4월 25일 선거로부터 첫 구성이 시작되어 1961년 5·16 군사정변 때까지 활동했던 고령군 내 각 면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고령군 면의회는 군내...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4개 구·시·군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