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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기 퇴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02214
한자 -退治
영어의미역 Extermination of Milliped
분야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효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세시풍속
의례시기/일시 1월 15일[음력]|2월 1일[음력]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음력 1월 15일이나 2월 1일 새벽에 솔잎을 꺾어 들고 집 처마 밑을 돌며 노래기를 없애려고 행하는 주술적 행위.

[개설]

초가집 처마에는 냄새가 고약한 노래기가 서식한다. 해동(解冬)이 되면 겨우내 축축한 처마 속에서 생활하던 노래기가 기어 나와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노래기 한 마리가 김치 단지에 빠지면 그 한 단지를 모두 못 먹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정월 대보름과 이월 초하룻날쯤은 한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로, 정갈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냄새나는 노래기부터 없애고자 한 것이다.

[절차]

새벽에 솔잎을 많이 꺾어 들고 집 주변을 돌면서 “노래각기, 노래각시, 바느질이나 하고 내려오지 마소!”라고 외치며 처마 끝을 찌르고, 솔잎을 지붕에 던진다. 솔잎이 바늘과 같이 뾰족하게 생겼으므로 솔잎을 바늘 삼아 그곳에 앉아 바느질이나 하라는 뜻이다.

냄새 나는 노래기를 노래각시로 의인화(擬人化) 하여 바늘을 줄 테니 그곳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은 해학적인 방재(防災)행위이다. 항균(抗菌)효과가 뛰어난 솔잎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인 방재 효과도 얻고자 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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