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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01205
한자 地方自治
영어음역 Jibangjachi
영어의미역 Local Self-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육동일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즉 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가 주민 직선의 독립적 선거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방 의회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시장 의회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주시는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공주시도 기관대립형에 의하여 집행 기관과 지방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공주시의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선자 현황]

1. 공주시장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됨과 더불어 1995년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전병용이 초대 및 2대 민선 시장에 당선되어 공주시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대의 경우 당시 부시장에 의한 권한 대행 시기도 있었다.

3대 민선 시장으로는 윤완중이 당선되어 공주시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시장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부시장에 의한 권한 대행 체제가 지속되었으나 윤완중의 부인이었던 오영희가 보궐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4대 민선 시장으로는 공주대학교 교수 출신인 이준원이 당선되어 현재 공주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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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공주시장

2. 공주시 의회 의원

공주시 의회는 공주시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며 공주시 의회 의원은 공주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고 1991년 3월 26일 초대 공주시·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서 공주시 8명과 공주군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1995년 1일 1일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되면서 통합 공주시 및 공주시 의회가 발족하였다. 같은 해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공주시 의회 의원으로 모두 1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다. 1998년 6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공주시 의회 의원으로 1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모두 12명의 공주시 의회 의원이 당선되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대 공주시 의회의 연령별·성별·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연령별 구성비의 경우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1대부터 4대까지는 남성이 100%를 차지하였으며, 5대부터는 비례 대표를 통해 여성의 의회 진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도·농 복합시라는 공주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차 산업인 상업, 서비스업 또는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의회의 조직 구성]

공주시 의회의 조직은 의장, 본회의, 의회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회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 재직 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된다. 지방 의회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이상 모든 안건이 의원 전원의 참여 하에 처리되는 본의회 중심의 운영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의회의 규모가 크고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고 복잡할 경우 전문화가 요구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1991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기초 의회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인 시·군·자치구 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내를,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내를, 41인 이상인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 의회는 1대부터 5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3대부터 행복복지위원회로 개칭),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방 의회는 1994년 이후 의회 활동을 보조하는 기구로 광역 의회의 경우는 사무처의 설치·운영을, 기초 의회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설치·운영을 허용받고 있다. 공주시 의회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과장 2명, 전문위원 3-4명, 의사계장 2명, 사무직원 15명 전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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