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김제시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 1980년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를 명시하였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1987년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