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탄천(炭川) 변에 있던 조선시대 제언. 조선시대 1778년(정조 2)에는 비변사에서 「제언절목(堤堰節目)」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을 제정하여 제언 수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때 ‘제언’은 농업용수를 저수하기 위한 제방과 방죽을 뜻한다고 규정하며, 벼농사가 건답(乾畓)에 볍씨를 맞바로 파종하던 시대에서 차차 모를 길러 이앙재배(移秧栽培)하는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조선시대 경기 광주군 대왕면]에 있는 조선 시대 제언. 제언은 강이나 계곡을 가로 질러 쌓아올려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둑으로, 물을 가두어 놓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언제(堰堤) 또는 제방(堤防)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시대 1778년(정조 2)에는 비변사에서 「제언절목(堤堰節目)」 전문(前文)과 11조항의 절목을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