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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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銅雀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NTS(National Tax Service) Dongjak District Office |
이칭/별칭 | 노량진세무서,남부세무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민수 |
설립 시기/일시 | 1967년 - 노량진세무서 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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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75년 - 노량진세무서에서 남부세무서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87년 - 남부세무서에서 동작세무서로 개칭 |
이전 시기/일시 | 1992년 -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7 남성빌딩(5-10층)으로 청사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1999년 -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6번지로 청사 이전 |
이전 시기/일시 | 2011년 - 동작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259 이전 |
주소 변경 이력 | 동작세무서(대방세무서 분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6번지 |
현 소재지 | 동작세무서(대방세무서 통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신길동 476]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2-840-9200 |
홈페이지 | 동작세무서(https://s.nts.go.kr/dj/Default.asp) |
[정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작구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동작세무서는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의 세무 행정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신길동 476]에 위치해 있으며 관할 지역은 동작구 전체와 영등포구의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 등을 포함한다.
[설립 목적]
동작세무서는 동작구민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동작세무서는 1967년 노량진세무서로 처음 개청하였다. 이후 1975년 남부세무서, 1987년 동작세무서로 개칭되어 2020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9년에는 관할지역 조정으로 독산동, 신림동, 시흥동, 봉천동, 사당동, 방배동이 관악세무서로 분리되었다. 1992년 대방동과 신대방동이 대방세무서로 분리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7 남성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그러나 다시 1999년 대방세무서와 동작세무서가 재통합하였고, 청사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6번지로 이전했다. 이후 2011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로 청사를 이전하여 2020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동작세무서는 구민들의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 상담, 민원증명발급,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방문민원센터를 개소하여 구민들에게 세금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의 징수와 신고와 같은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한 징세를 위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및 체납추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할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현황]
2020년 현재 동작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부가1팀, 부가2팀, 부가3팀], 소득세과[소득1팀, 소득2팀, 소득3팀], 재산세과[재산1팀, 재산2팀, 재산3팀], 법인세과[법인1팀, 법인2팀], 조사과, 체납징세과[운영지원팀, 징세팀, 체납추적1팀, 체납추적2팀],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동작세무서의 세수는 약 1조 3,960억 원이다. 이는 서울 관내 전체 국세 수입[약 86조 9,370억 원]의 약 1.6%로 다른 구(區)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의의와 평가]
공정한 세법 적용으로 동작구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