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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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洞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윤현위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 편의에 따라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개설]
동(洞)이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부터 문헌에 명칭이 나오며, 조선 시대에는 주현(州縣)의 하부조직인 면(面)·사(社)·방(坊)의 아래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동안 관습상의 집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지방행정구역이 된 것은 1909년 「지방구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지위였고, 동장은 선거제였으나 1958년 법 개정으로 동장은 다시 임명제로 되고,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되었다.
동에는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이 있다. 법정동의 경우 동 구역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구역을 수시로 조정해야 함에 따라 행정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행정 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을 설정하여 동 행정을 따로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구청 밑에 있는 동사무소가 관할하는 동이다.
예를 들면, 사당동이라는 하나의 법정동은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 5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진다. 2020년 현재 동작구는 총 15개의 행정동을 두고 있다.
[변천]
1980년 4월 1일 동작구가 신설되면서 노량진동, 상도1동, 상도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동작동, 사당동 등 9개 법정동과 18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1992년 7월 1일 동작구 조례 제187호로 상도5동, 사당5동을 증설하면서 총 20개의 행정동을 거느리게 되었다.
2008년 2월 1일 동작구 조례 제835로 상도1동과 상도5동을 상도1동, 흑석1동·흑석2동·흑석3동을 흑석동으로 통합하여 17개의 행정동이 되었다. 2008년 9월 1일 동작구 조례 제860호로 노량진1동·본동을 노량진1동, 동작동·사당2동을 사당2동으로 통합하여 15개의 행정동이 되었다.
[현황]
동작구의 행정동은 2020년 현재 신대방1동, 신대방2동, 대방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2.75㎢의 사당2동이 가장 넓고, 0.38㎢의 사당4동이 가장 좁다. 인구는 48,317명의 상도1동이 가장 많고, 13,207명의 사당5동이 가장 적다. 사업체수는 노량진1동, 사당1동, 대방동 순으로 많으며, 사업체 종사자수는 신대방2동, 대방동, 사당1동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