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분권 과정이자,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헌헌법」제97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공포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 읍, 면을 의미하였던 관계로 당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