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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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廣域市 南區議會 |
영어공식명칭 | Nam-gu Assembly of the Daegu Metropolitan City Council |
이칭/별칭 | 남구의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565-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1991년 -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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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5년 -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개칭 |
최초 설립지 |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565-5] |
현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565-5] |
성격 | 공공기관 |
설립자 | 법률기관 |
전화 | 053-664-2081 |
홈페이지 | https://nam.daegu.kr/council/index.do |
[정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민대표 기관이다. 남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기초의회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목적]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집행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초대 지방[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남구의회 초대 의원 선거[16개 선거구 20명]를 통하여 1991년 4월 15일 초대 남구의회가 개원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2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16개 선거구 18명]를 통하여 1995년 7월 12일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1998년 6월 4일 제3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16개 선거구 16명]를 통하여 1998년 7월 8일 제3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2000년 12월 26일 제3대 남구의회 제2기 의장 보궐 선거가 이루어졌다.
2002년 6월 13일 제4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13개 선거구 13명]를 통하여 2002년 7월 8일 제4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2006년 5월 31일 제5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4개 선거구 10명]를 통하여 2006년 7월 4일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으며, 2007년 3월 14일 제5대 남구의회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다.
2010년 6월 2일 제6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4개 선거구 9명]를 통하여 2010년 7월 6일 제6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2014년 6월 4일 제7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4개 선거구 9명]를 통하여 7월 1일 제7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제8대 남구의회 의원 선거[3개 선거구 8명]를 통하여 2018년 7월 5일 제8대 남구의회가 개원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결산안을 승인하고,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행정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그 외 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등과 같은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사권 등과 같은 내부 운영에 관한 자율권도 행사하고 있다.
[현황]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 정수는 8명[지역 대표 7명, 비례 대표 1명]이며 조직은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각각 1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 의회 사무과를 두고 있다. 의회 사무과는 사무과장과 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현재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