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민의 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험 제도.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광역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및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 시민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받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