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현풍 현감 김세렴이 제정한 현풍현 향약의 내용과 자치 규범. 현풍현 향약(玄風縣 鄕約)은 1632년[인조 10]에 현풍 현감(玄風縣監)으로 재임했던 김세렴(金世濂)[1593~1646]이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김세렴은 종래의 '여씨향약(呂氏鄕約)'과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