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새로 건립하는 대구광역시의 청사.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조례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