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초기에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었던 지방 행정구역. 조선총독부는 1914년 3월 1일을 기하여 부·군의 구역을 개편하고, 군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1910년 당시 12개 부, 317개 군은 크게 감축되어 220개 군으로 줄어들어 들었고 109개 군이 폐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에서도 청풍·청안·문의·회인·영...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충주에 있던 행정 자문기관. 조선총독부에서 지방 행정을 원활히 관할하기 위하여 충주면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서 충주면협의원회를 설립하였다. 1920년 7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에 의거해 면제가 제정되었다. 이후 1923년 2월 15일 충주면이 지정면이 됨으로써 충주면협의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5월 21일 충주면사무소에서 충...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충주에 있었던 충주읍 행정심의 기관. 읍규칙의 설치·개폐, 세출입 예산의 심의, 사무 검열 등 충주읍의 행정 업무의 심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31년 4월 1일 충주면이 충주읍으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충주면협의원회를 대체하는 충주읍회가 설치되었다. 충주읍회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은 읍세 5원 이상을 납부한 남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