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에 설정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 비무장지대는 영어로 DMZ[Demilitarized Zone]라고 약칭된다. 비무장지대는 적대국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 주둔이나 무기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한국휴전협정’에 의하여 군사분계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