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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제도.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적 사무(affaires locales)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Local autonomy,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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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지방자치의회는 우선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로 나뉘며 초대 도의회와 시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의회를 두도록 근거가 있고 도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돼 구성된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도청이 소재한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시의회는 청주시청이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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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특별시)의 수장(首長)으로서, 주민선출 유무에 따라 관선자치단체장과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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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2년~1960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청주시의 역대시장은 민영득(초대부윤), 이성식(2대부윤), 정순방(3대부윤), 이규석(초대시장), 이종대(2대), 홍원길(洪元吉)(3대), 한정구(韓廷求)(4대)로 이어지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3대의 홍원길이다.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