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충북 지부.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 1995.1.5 공포) 제71조, 제73조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은 1942년 3월에 재단법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