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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부지역 청주, 청원, 진천, 보은, 옥천, 영동에 보훈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소속의 보훈지청. 청주보훈지청은 충청북도 남부지역 1시(청주) 5군(청원, 진천, 보은, 옥천, 영동)을 관할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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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지역당. 미래통합당의 충청북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미래통합당의 설립목적과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실천하여 정당의 지지를 넓히고,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정치인 활동을 지원하고, 당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당의 정강정책 결정과정에 가교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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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때 국회의 민의원을 선출했던 선거제도. 1952년 7월 7일 개헌 헌법에 의해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한국동란으로 인해 1954년 5월 20일에서야 민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민의원 선거는 총 233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거구별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였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민의원 선거에서 충북의 제1선거구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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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충청북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법정 지역정당으로 도지부산하에 지구당인 국민회의 청주갑[상당]과 국민회의 청주을[흥덕]로 나누어 지구당을 두었으며, 2002년 3월 7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은 없어지고 2004년 도지부인 민주당 충북도당으로 변경되었다. 민주당은 1950년대 민주야당의 반독재투쟁과 4·19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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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충청북도을 대표하는 지역당.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열린우리당 설립목적과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실천하여 정당의 지지를 넓히고, 열린우리당 소속의 지역정치인 활동을 지원하고 당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당의 정강정책결정 과정에 가교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3년 11월 11일 민주당 탈당파,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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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주시장을 지낸 행정가. 1949년 8월 15일부터 1951년 10월 15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초대 청주시장을 역임하였으며 본적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이다. 가족은 5남 1녀를 두었고 단양군수 등을 역임한 이종혁이 둘째 아들이고, 청주대학교 2대 총장과 전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종익(李鍾翊) 박사가 셋째 아들이다.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초대시장 이규석은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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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의 충청북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 자유민주연합에서 충청북도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으로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이라 한다.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자민련의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실천하여 정당의 지지를 넓히고, 자민련 소속의 지역정치인 활동을 지원하고 당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당의 정강정책 결정과정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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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사람 또는 정계(政界)에서 활약하는 사람. ‘청주의 정치인’이란 청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정치인을 말할 수도 있고 청주 출신일 수도 있으나 전자로만 한정한다. 또한 직선이냐 간선이냐 하는 문제에선 당연히 직선만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위원이나 각 기관단체의 위원들 그리고 행정구의 구청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역구의 선거에서 전체로 볼 때 극히 적은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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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의 정치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운영하는 정치행정제도.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적 사무(affaires locales)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Local autonomy,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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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에 있었던 청원군의 입법기관. 청원군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원군의 입법기관으로서 청원군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였다. 청원군의회는 청원군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청원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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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에 있었던 지방자치행정기관. 청원군을 대표하고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했던 기초자치단체기관으로 군청의 위치는 청주시에 있었다. 청원군청은 기초자치단체로 청원군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관리하는 주체기관이었다. 즉, 청원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자치단체장 등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두어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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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 기초자치단체로서 청주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이다. 청주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청주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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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지방자치행정기관. 청주시를 대표하고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이다. 청주시청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청주시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주체기관이다. 즉, 청주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자치단체장 등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두어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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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하의 청주지역 기초자치단체. 청주읍의 출범은 1931년 4월 1일 부령 제103호(1930년 12월 29일 공포)로 청주면에서 승격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1946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84호(1946년 5월 1일 공포)로 청주읍의 중심부가 청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외곽지역을 청원군으로 개칭하여 청주·청원이 둘로 나뉘어 각각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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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지방자치의회는 우선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로 나뉘며 초대 도의회와 시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의회를 두도록 근거가 있고 도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 직선에 의해 선출돼 구성된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도청이 소재한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시의회는 청주시청이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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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0년~1962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란 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특별시)의 수장(首長)으로서, 주민선출 유무에 따라 관선자치단체장과 민선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임명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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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1952년~1960년)에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청주시의 역대시장은 민영득(초대부윤), 이성식(2대부윤), 정순방(3대부윤), 이규석(초대시장), 이종대(2대), 홍원길(洪元吉)(3대), 한정구(韓廷求)(4대)로 이어지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3대의 홍원길이다. 제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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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언론인 겸 문인. 1932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 10월 10일 숙환으로 사망했다. 1943년 청주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1955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1958년 청주문화원장에 취임하였고 1959년에는 청주여자고등학교 교사 1960년에는 전국 문총 충북지부장, 1962년에 한국예총 충북지부 결성과 함께 초대지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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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노동에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 노동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역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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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부지역의 소방행정을 전담하는 기관. 청주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과 보은군 일원의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청주동부소방서는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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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부지역의 소방행정을 전담하는 기관. 청주서부소방서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행정기관으로서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의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의 소방행정을 담당한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는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일대의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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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로서 충청북도의회 또는 광역지방의회라고도 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충청북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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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북도 자치행정기관. 충청북도를 대표하고 충청북도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이다. 충청북도청은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의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시군 발전의 조정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충청북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충청북도청은 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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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행정계층과 지리적 범위를 조정하는 행위.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또는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이며, 지방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지방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방행정을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