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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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永坤 |
이칭/별칭 | 김동주(金東柱)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권대웅 |
출생 시기/일시 | 1889년 11월 27일 - 김영곤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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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5월 7일 - 김영곤 청도읍 일본인 구타 의거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7월 10일 - 김영곤 대구 지방 법원 징역 4월 공소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9월 15일 - 김영곤 대구 복심 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 치름 |
몰년 시기/일시 | 1943년 1월 25일 - 김영곤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95년 - 김영곤 대통령 표창 추서 |
출생지 | 김영곤 출생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동 |
활동지 | 김영곤 활동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동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정의]
일제 강점기 청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김영곤은 1889년(고종 26)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內湖里)에서 출생하여 1943년 사망하였다. 1919년 5월 7일 청도읍 일본인 구타 의거에 참여하였다.
[활동 사항]
1919년 5월 7일 대성면[현 청도읍] 유호리 김달선(金達先)의 집에 머물던 일본인 충전작태(充田作太)·산구호웅(山口虎雄)·수야희삼랑(水野喜三郞)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독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종현(李鍾鉉)이라는 아이의 입술을 베어 버렸다. 이에 격분한 김영곤(金永坤)[1889∼1943]은 이종현의 형 이종학(李鍾學)과 이규봉(李圭鳳)·허곤도(許坤道)·김도곤(金道坤)·이무수(李武壽) 등을 비롯한 마을 청년 20여 명과 함께 일본인 3명을 구타하여 1개월 내지 12일의 치료를 요하는 창상을 입혔다. 일제는 이 의거를 3·1 만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최후의 폭동’으로 규명하였다.
일본인 구타 의거로 체포된 이종학 외 4인은 소요 상해 건조물 손괴로 기소되어 대구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영곤은 1919년 7월 10일 대구 지방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9월 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