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11월 광무 사검의 일환으로 작성된 경상북도 청도군의 둔토 전답안. 갑오경장 이후 각 역둔(驛屯)을 폐지하고 그 부속 역둔토를 정부 기관에 이속시켰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역둔토의 농민을 소작인으로 구사하여 소작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정 수입으로 하였다. 하지만 역둔토에 대한 일원적이고 계통적인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아문별로 소관해야 할 역둔토의 면적이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