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60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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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富川市民間團體-運動協議會 |
영어의미역 | Bucheon City Private Organization Saemaeul Movement Council |
이칭/별칭 | 복사골새마을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31[약대동 169-13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영순 |
[정의]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새마을운동 단체.
[설립목적]
부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부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0일 설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부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 교육 및 교양 교육, 농촌·어촌 활성화 및 농산물·수산물 직거래 사업, 환경 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아·유아 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 노인·장애자·소년 소녀 가장 등을 위한 복지 사업과 함께 부천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독서 생활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부천을 가꾸기 위한 계도 활동, 기타 부천시 발전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현황]
부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두며 대의원의 정수는 120인 이내로 하고, 대의원은 임원과 동회장 및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008년 현재 부천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의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와 새마을지도자 부천시협의회 및 전직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하급조직 회원, 부천시새마을부녀회 및 그 하급조직 회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부천시협의회 회원, 새마을문고부천시지부 및 그 하급조직 회원, 새마을금고연합회부천시협의회 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권을 가질 수 있다. 총회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출·해임 및 제명, 회원단체 가입의 승인 및 제명,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